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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4 2016누59463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원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2호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의 경우에는 해당 약국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요양기관인 약국을 개설한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징수금의 연대납부를 명하려면 약사의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자이어야 한다.

그런데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서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약국 개설자격을 의약품의 조제 등에 전문성을 가진 약사나 한약사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약국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약사법 조항이 금지하는 약국 개설행위는,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약국의 운영,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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