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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4고합5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여론조사 결과 왜곡 피고인은 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며 인터넷신문사 D와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4. 2. 25.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1313호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G) E에 ‘6월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H 약진, I, J 정체로 나타나, 2014 지방선거 E 여론조사 결과(제1회)’라는 제목으로 ‘6월 지방선거를 약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실시한 K시장 여론조사 결과가 H 약진, I 정체, J 정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I 후보는 현 시장이라는 유리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의 정체가 지금처럼 계속 이어질 경우 재선가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에 반해 H 후보가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지지율의 상승이 이뤄질 경우 차기 K시장으로 당선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라는 기사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에 K시장 후보예정자 3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인 ‘I 후보 27.2%, H 후보 21.5%, J 후보 15.4%’, K시와 인근 지역의 발전 여부와 그 원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인 ‘K시장 대다수(65%), K시가 L/M/N보다 발전 안 되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기존 K시장들의 행정경험과 경영마인드 부족으로 K시가 인근 지역보다 발전이 덜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후된 원인 1) 기존 K시장 행정경험, 경영마인드 부족 : 27.4%, 2) K출신 국회의원, 정치인 능력 부족 : 23.1%, 3) K출신 기업인 부족 : 12.4%’, K시 발전에 적합한 후보 여론조사 결과인 ‘1) I 23.7%, 2) H 16.3%, 3) J 15.8%, 4) O 6.2%, 5) P 2.9%, 6) Q 0.9%, 7) R 0.7%’라는 내용의 각 여론조사 결과와 여론조사 개요 ‘모집단 : K시 20세 이상 유권자, 표본수 : 1,057명, 표본오차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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