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C으로 근무하였던 지방공무원으로 2018. 6. 13. 실시된 C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했던 사람이다.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 17:00경 인터넷 언론사인 ’D‘에서 게재한 C 선거의 후보자 여론조사결과에서 자신의 지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도되자, 당선될 목적으로 위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에 게재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지인에게 전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12. 21:00경 E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여론조사 결과 중 일부 내용을 인용하여, ‘6.13 지방선거 C 후보 여론조사 결과‘라는 제목으로 ’C 후보지지도 A 30.4%, F 16.2%, G 9.3%, H정당 C 후보적합도 A 32.2%, F 20.8%, G 12.0%, 여론조사 언론사 보도 : D‘라고 기재한 글을 자신의 SNS인 ’I‘ 페이지 및 ’J‘ 페이지에 게재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8. 4. 13.경까지 문자메시지 및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 약 604명에게 위와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고 동시에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3. 대전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선거권이 없는 사람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3.경 과거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하였던 A의 I 페이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게재한 '6.13 지방선거 C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