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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7고합47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1. D 선거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부분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될 예정인 E 선거와 관련하여, 2017. 10. 4. 12:24 경 서울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다음 카페 ‘G ’에 접속한 다음, D이 ( 주 )H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한 기사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게시하였다.

2017. 9. 27. 자로 보도된 위 D 기사의 제목은 ‘I’ 이고, 주요 내용은 ‘① 조사결과 J 현 시장과 K 전 시장의 초 접전 양상을 보였다, ② L 정당 후보들의 전체 지지도가 M 정당 후보 전체에 대한 지지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③ 응답자의 16.4% 는 J 현 시장을 가장 적합한 인물로 꼽았다.

두 번째로 많은 선택을 받은 후보는 K 전 시장으로 16.2%를 기록했다.

전- 현직 시장이 왕좌를 놓고 초 접전 양상을 보였다, ④ 4선 국회의원인 N(L 정당, O 선거구) 후보가 11.5% 로 1 위권을 압박했고, ⑤ 주목할 만한 점은 부동층이 26.1%에 달한다는 것’ 인데, 피고 인은 위 기사의 제목을 ‘2018 년 E 선거 K 전 시장 압도적 지지, 2018년 E 선거 여론조사 K 전 시장, J 현 시장 압도적 기선 제압 ’으로, 위 주요 내용을 ‘① 지방선거 여론조사 K 42.8%, J 16.4% 순, D이 여론 조사 전문기관 H에 의뢰해 지난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진행한 차기 E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는 K 전 시장에게 몰표를 안겨 줬다, ② K 전 시장의 전체 지지도가 M 정당 후보 전체에 대한 지지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③ 응답자의 42.8% 는 K 전 시장을 가장 적합한 인물로 꼽았다.

16.4%를 받은 J 현 시장보다 많은 선택을 받은 K 전 시장은 J 현 시장이 P 도시 철도 2호 선 건설 방식이나 Q 개발사업 등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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