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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53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당 C당 위원장인 D 국회의원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기관인 피해자 (주)E가 2018. 4. 15.부터 2018. 4. 16.까지 실시한 “제7회 지방선거 F청장 B정당 경선참고용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20대 ~ 30대 연령층의 응답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50대 이상인 피고인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여론조사 응답 시 연령을 20대~30대로 허위 응답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8. 4. 15. 13:53경 G 등 피고인의 지지자 14명이 가입된 H 대화방에 “3시 이후면 20~30대로 해야할듯”이라는 메시지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메시지 이후 여론조사에 응답한 G(55세)은 연령을 속여 30대로, I(56세) 또한 연령을 속여 20대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여론조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메시지 캡처 사진, 여론조사 실시 신고서, 여론조사 설문내용, 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46번)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작성하여 H 대화방에 올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연령대를 속여 허위 응답하라는 뜻이 아니라 20대나 30대 자녀들로 하여금 응답하도록 하라는 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메시지의 문언 자체로도 피고인 주장과 같이 해석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같은 대화방에 이전에 L이 “50세 이후는 다 채워졌다고 하니 20, 30, 40대 연령으로 응답해주시고”라는 글을 올렸고, 피고인도 이전에 “전화오면 20~30대로 지역은 양정이나 당감, 부암이라 하고”라는 문자를 발송한 적이 있었으며, 실제로 G, I가 연령을 속여 허위 응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H 대화방에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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