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8:44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 홍로 소재 시민회관 뒤편 주차장 도로를 현영 쉐크 빌 쪽에서 우성 빌라 쪽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 토 자동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고, 공소사실에는 “ 곧 바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봉고 III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곳에” 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었으나 이 부분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보기 어려워 직권으로 삭제한다.
위 쏘렌 토 자동차의 범퍼가 떨어져 나가고, 도로에 그 파편이 튀는 등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현장을 정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6.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8. 18:44 경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서귀포 소방서부터 같은 동 소재 코아루 아파트까지 약 1km 가량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