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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7 2016고단1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1.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6.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3. 01:3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삼계 리에 있는 황제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내서 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를 황제 노래방 쪽에서 소망 교회 쪽으로 시속 약 1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H 운전의 피해자 마산 택시 주식회사 소속 I 쏘나타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 우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전방에 정차 중이 던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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