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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7.13 2017고단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22: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밀양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에서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8 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7,002,939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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