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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노2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었는바,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심 판시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충격한 점, ②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고 사이드미러가 접힐 정도로 충격이 가볍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은 그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 십 미터를 진행한 후 주차하였고, 피해자가 쫓아와 방금 사고 발생 장소로부터 운행해 오지 않았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아니라고 대답한 후 곧바로 자리를 벗어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상해(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를 입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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