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6.11 2019고단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18:4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중동면 덕암로 강창교 다리를 낙동면 신상교차로 방면에서 중동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좌측 적재함 뒷부분 등을 위 화물차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3경 상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및 기흉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에 교량에서 반대차선 차량과 교행 직후 앞서 진행하는 경운기를 충격하였는데,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교행 직전인 18:43:10초까지 경운기를 식별할 수 없고 교행 직후인 18:43:11초 경운기 적재함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고 18:43:12초 충격한 점, 당시 경운기에는 후미등이나 반사체가 없었고 교행 차량의 전조등 불빛(상향등)으로 교행 직전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