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 피해자의 한우 8마리를 판매한 후 위 한우 판매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달라.” 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3. 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소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51,891,553원을 피고 인의 농협계좌 (D) 로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자료 첨부, 축산물 경매/ 유통과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한 금액도 상당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