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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14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마트 정육 코너에서,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로부터 1kg 당 11,500원에 구입한 미국산 소 고기 알 목심 22.5kg 을 1kg 당 28,000원에 한우 불고기 또는 한우 국 거리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8. 경부터 2015. 11. 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국산 소 고기 알 목심을 한우 불고기 또는 한우 국 거리로, 미국산 차돌 박이를 한우 차돌 박이로 각각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수거 증, 쇠고기 한우 확인시험 결과 알림( 시험/ 검사 성적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농산물 유통질서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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