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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17 2016가단51974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자매인 피고가 원고 A에게 소 10마리 값으로 30,000,000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송아지를 사서 3년 뒤에 팔아 돈을 갚겠다고 하여, 원고들이 2010년 3월경 피고에게 소 8마리 값으로 원고 A가 14,000,000원, 원고 B가 10,000,000원 등 합계 24,000,000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는데, 위 대여 당시 피고는 이미 소를 사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차용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위 돈을 갚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3년경 원고 A로부터 소를 구입하여 키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4,000,000원을 받았다가 2004년경 이를 돌려준 적은 있지만,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0년 3월경에 돈을 빌리거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24,000,0000원이라는 금액의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① 원고들이 제출한 2016. 3. 25.자 녹취록(갑 제2호증)의 대화내용 중 원고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살펴보아도, 그것이 피고가 원고들 주장의 위 각 금원의 차용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인지 불분명한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면 그 금원으로 소 8마리를 구입하여 키운 후 이를 되팔아 대여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여, 원고들이 2010년 2월말경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그 돈으로 소 8마리를 구입하였다가 2013년 4월경 위 소 8마리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다가, 피고들이 제출한 한우 양수ㆍ양도신고현황(을 제1호증의 1, 2)상 원고들 주장과 같은 소 8마리의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피고가 2009년 10월과 2009년 11월경에 소를 구입한 후 소 값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들에게 소 값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한 점, ③ 피고가 2009년 10월과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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