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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5노46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피고인 B가 원심판결 중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취하하였고, 위 부분은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부분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별개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부분은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제외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부분 징역 1년 2월, 상해죄 부분 징역 2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부분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죄명을 특수상 해로, 적용 법조를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그 적용 법조 등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상해죄 부분 이 사건 범죄는 폭력조직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폭력조직 후배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더욱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폭력조직의 선 ㆍ 후배 사이에서 벌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 발생 경위나 시기, 그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폭력조직 내의 기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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