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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22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5년경 대전 서구 D아파트 5단지 동대표 부회장 및 노인 회장을 역임했고, 피고인 B은 2005년경 동대표 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현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4.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재공고문을 아파트 각 동 게시판에 부착해 놓자 아파트 입주민들로 하여금 위 정기회의 개최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할 의도로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위 공고문을 무단으로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3.경 위 아파트 노인정에서 개최된 통합반상회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동대표들인 피해자들이 모여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과정에서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비의 30%를 커미션으로 받고, 나머지 공사비 70% 정도만 공사에 사용하자”라고 회의를 하거나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등 21명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표들끼리 모여 앉아서 지하주차장에 레미콘이 100이 들어가면 70만 넣자, 30은 대표들한테 나눠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피해자 F, G, H, I, J,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 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 B : 제4회 공판기일)

1. F, I, L의 각 법정진술

1. K의 일부 법정진술

1. 5. 3. 통합반상회

1. D아파트5단지 비상대책위원회 및 서명부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3)

1. 피의자 A가 공고문을 훼손하는 모습 법령의 적용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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