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44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7. 11. 29.경 까지 피해자 회사인 ‘B(주)’에서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을 관리하는 점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4.경 1회, 2018. 3. 5.경 1회, 같은 해

5. 1.경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근무 당시 기억해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B(주)’가 운영하는 주차장 현장관리 PC프로그램에 권한 없이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에 설치되어있던 ‘B(주)’가 운영하는 위 지하주차장 현장관리 PC프로그램에 권한 없이 원격으로 접속하여, 2017. 12. 4.경 F 차량에 대해 2017. 12. 1.부터 2020. 12. 31.까지 주차권한을 부여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위 차량 소유주에게 주차비 6,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2018. 3. 5.경 G 차량에 대해 2017. 9. 1.부터 2020. 12. 31.까지 주차권한을 부여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위 차량 소유주에게 주차비 6,8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제3자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