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1.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6. 16. 20:18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0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린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소액결제 6회, 콘텐츠 이용료 결제 9회 등 도합 15회에 걸쳐 약 772,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772,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