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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22:13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제한속도 30km/h인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한 시속 73km/h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63세) 운전의 H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다발성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8.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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