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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2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20:03경 혈중알코올 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동강면 남악동강로에 있는 몽송사거리 교차로를 같은 면 대전리 방면에서 같은 면 옥정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2. 2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시 F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남악동강로에 있는 몽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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