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14:4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승포동 소재 지심도터미널 앞 도로 상을 문화예술회관 방면에서 장승포 수협 방면으로 운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를 한 다음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 상을 해안도로 방면에서 락휴 노래방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바퀴 부분을 위 마르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보조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으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550,7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4 14:4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장승포동 소재 산채보리밥 집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