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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3 2018구단897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소장,...

이유

...,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수행한 감청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모두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감각신경성 난청(좌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상이 전부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감각신경성 난청(좌측)’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의무기록 가) C병원 외래진료확인서(2013. 10. 18.) - 원고가 1991. 8. 3. 당 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외래진료를 받았음을 확인함 나) D병원 개인별 진료차트(1999. 5. 10.) - 귀에서 이명, 청력저하, 양측 고막 온전함, 순음 청력검사 의뢰, 기타 난청 진단 다) E이비인후과의원 - 진료기록(2002. 12. 13.) : 주소 이명*오래, 우측 귀 안 들림*2일 (진단) 돌발성 특발성 난청(우측), 상세 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이명(우측), 순음 청력검사(원내) - 소견서(2010. 9. 1.) : 돌발성 난청 우측, 2002. 11. 12. 발생한 돌발성 난청으로 우측 60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후 약물치료에도 호전이 없어 현재에도 청력검사상 60dB의 청력 역치를 보임 라) F병원 - 외래진료기록(2003. 2. 13.) : 우측 이명 및 청각장애, 상기 48세 남환자 평소 건강하게 지내다 2개월 전부터 갑자기 상기 주소 발병되어 G병원 방문, 돌발성 난청 우측 진단받고 더 나은 평가 위해 내원 - 순음 청력검사결과(6분법상) 2003. 2. 13. 우측 82dB, 좌측 15dB, 2003. 2. 28. 우측 80dB, 좌측 13dB의 청력 역치 기록 마) B병원 진단서(2012. 9.) - 감각신경성 난청, 2012. 9. 11. 진단, 원고는 난청과 이명을 주소로 내원함, 환자의 고막은 정상이며 청각 역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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