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6나210971
총회결의 무효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이사 C 이외에는 대표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중에서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행부터 제18행까지의 “2014. 7. 28. 원고 단독대표에서 원고 및 C의 공동대표 취지(아래 2014. 4. 11. 총회결의)로 대표권제한규정이 등기되었고, 2015. 1. 18. 원고를 대표에서 제외하고 C을 단독대표로 하는 취지(아래 2014. 12. 5. 총회결의)의 대표권제한규정이 등기되었고, 2015. 6. 29. 같은 취지(아래 2015. 6. 15. 총회결의)로 C의 대표자 중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5. 11. 10. C 측인 H, I이 새로운 이사로 증원되어 선임되었다는 취지(아래 2015. 10. 29. 총회결의)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부분을 “① 2014. 7. 31.자로 원고 단독대표에서 원고 및 C의 공동대표 취지로 대표권 제한규정이 등기되었고, ② 2015. 1. 8.자로 원고를 대표에서 제외하고 C을 단독대표로 하는 취지의 대표권 제한규정이 등기되었으며, ③ 2015. 6. 29.자로 같은 취지로 C의 대표자 중임등기가 경료되었고, ④ 2015. 11. 10.자로 C 측인 H, I이 새로이 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등기가 경료되었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한편, 2014. 12. 28.자로 피고의 이사 총수 6명 중 ‘① 이사 겸 이사장 C, ② 이사 G, ③ 이사 P, ④ 이사 D, ⑤ 이사 H’ 5명이 참석하여 “이사 C 이외에는 대표권 없음”이라는 내용의 피고 임시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는데, 위 의사록은 2015. 1. 6. 공증인가 법무법인 BJ에서 인증되었다.

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4행의 “을 제1 내지 7호증, 제12호증” 부분을 "을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