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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4나204719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 및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6쪽 8행의 “2013. 12. 2.”를 “2013. 12. 4.”로 수정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쪽 18행 “마쳐졌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8. 1. 30. 접수 제4348호로 근저당권자 외환은행,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8. 28. 위 채권최고액이 670,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이 없다.

피고는 채무자인 E이 이 사건 채권양도를 승낙하는 취지로 피고를 수취인으로 한 이 사건 제2어음(을나 제5호증의 1, 2)을 별도로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약속어음은 위조된 어음이다. 가사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가 1인 회사인 F의 주요 자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므로 반사회질서 위반 내지 대표권 남용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담보채권의 부존재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E의 대표이사인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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