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27.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27. 경 경북 구미 C에 있는 ‘D ’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지금 급하게 돈 쓸 때가 있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소위 대출 돌려 막기를 위하여 반복 대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3. 7. 13.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7. 1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월말에 해결할 것이 있는데 돈이 조금 모자르니 조금만 빌려주면,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소위 대출 돌려 막기를 위하여 반복 대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2013. 7. 13. 경 200만 원, 2013. 7. 15. 경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3. 2013. 11. 18.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내가 아는 지인에게 돈을 투자하였는데 돌려받지 못하여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더 빌려주면 나중에 투자금을 돌려받는 즉시 앞서 빌린 돈과 같이 갚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