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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0 2017고단1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 범행 피고인은 2014. 1.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E에게 “2 달 안에 반드시 변제할 것이다.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도록 약속할 테니 2,9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대부업체 등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이자를 약 300만 원 이상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월수입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 270만 원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 돌려 막 기 ’를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9.부터 2014. 2. 16. 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4. 9. 범행 피고인은 2014. 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기존 채무에 관하여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2 달 간 신용 평점 지원을 받아야 하니, 지원을 해 달라. 신용보증도 아니고, 연대보증도 절대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으로는 저금리로 대출을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신용 평점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내세워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변경할 생각이었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여 주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9. 30.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연대보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아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를 비롯한 여러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기존 대출금 46,710,468원에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게 하는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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