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4 2018고단13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5.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 횟집에서 그전 처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 서면에서 휴대폰 매장을 하려는 데 돈이 필요하다.

2,3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200만 원씩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휴대폰 매장 개업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인터넷 도박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고, 휴대폰 매장 개업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신용 불량자인데 다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1. 3. 경 차용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6.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경 장소 불상에서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리스한 BMW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서 나에게 주면 한 달 안에 그 대출금을 변제하고 승용차를 찾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당시 운영하고 있던 휴대폰 매장의 운영도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달 23. 경 대부업체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위 900만 원을 피고 인의 모 E 명의의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