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11342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7,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나. 원고 B에게 15,484,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7,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나. 원고 B에게 15,484,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