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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58785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69,870원, 원고 B에게 363,050원, 원고 C에게 4,394,940원, 원고 D에게 307,4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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