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5081772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6,904,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나. 원고 B에게 19,631,904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6,904,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나. 원고 B에게 19,631,904원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