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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12037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010,740원, 원고 B에게 23,346,89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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