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51264
임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208,919원, 원고 B에게 65,100,01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208,919원, 원고 B에게 65,100,01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