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6 2017고단8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13:30 경 김해 소재 C 등산로에서 담배 속 연초를 모두 제거한 다음 그 속에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6. 6. 14. 확정}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마약류 범죄의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사 유로 위 집행유예가 이미 취소된 점 등을 함께 참작해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