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17. 21: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병원 6 층 내 남자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 경 위 D 병원 7 층 옥상에서, 담배의 연초를 털어 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0.1g 을 넣어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2 년 9월 선고 형의 결정 : 징역 10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