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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89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1. 새벽 경 부산 서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5. 10. 31. 새벽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 개비의 연초를 덜어 내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소변 감정서)

1.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2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1998년 이후 동종 전력 없는 점, 단순 투약 및 흡연 사안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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