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39』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동하여, 2007. 4. 1. 01:30경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G의 아들 백일잔치 후 회식을 하면서 양주 10병과 안주 등 약 24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다음, 그곳 실장인 피해자 L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H과 G은 피해자 J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 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C, D, E, F, G, H은 “야, J이 형이 전쟁하잔다.”라고 말하면서 G은 옆에 서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H은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L에게 “이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린다. J이 빨리 오라고 그래.”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온풍기를 집어 바닥에 던지고, E은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J의 액자사진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계산대를 발로 걷어차 계산대 위에 있던 CCTV 모니터를 피해자 L의 발등에 떨어뜨리고, 계산대 위에 있던 전화기, 홍보용 라이터 케이스, 플라스틱 명합집 등을 피해자 L의 얼굴에 던지고, D은 양주가 진열된 장식장을 머리로 들이받아 진열장 유리 및 양주병을 깨뜨렸다.
계속하여 C, E, D, G, H은 그곳 사무실 및 5번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노래방 모니터, 천장 장식용 유리, 벽에 걸린 거울 1개, 테이블 위에 있는 컵과 양주병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고인과 F은 주위에서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해자 M이 신고를 하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너 어디가, 칼 다 숨겨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피해자 M이 신고하는 것을 막는 등으로 피해자 J이 술값을 계속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에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