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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4가단16318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3,041,818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18.부터 20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자동차대여업체인 2013. 2. 3. 주식회사 마이오렌지렌트카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2. 3.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식회사 마이오렌지렌트카는 2013. 8. 17. D에게 피고 차량을 대여하였다.

D은 같은 날 18:4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227.1킬로미터 지점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인천에서 강릉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탈하면서 가로등과 철망 등을 충격하여 피고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E, 피고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 A, F, G이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의 대략적 경위는 별지 사고현장약도에 나타난 바와 같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 A은 동창 친구들과 렌트비, 주유비, 톨게이트비 등 운행비용, 숙박비용 및 유흥비용 일체를 공동 분담하여 여행을 가는 중이었던 점, 차량운행 전 원고 A과 D은 교대로 사고차량을 운전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실제로 사고발생 직전까지 원고 A이 사고차량을 운행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 A은 피고 차량의 공동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법상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바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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