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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2 2015가단14562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67,379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2017. 2.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5. 20. 11:30경 C 그랜저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81 편도 5차로 도로를 광나루역 방면에서 군자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 같은 차로에서 앞서 좌회전하던 원고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켜 원고로 하여금 경추 염좌 및 요추 압박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대략적 경위가 별지 사고현장약도에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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