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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0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2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욱 수천로에 있는 신매 교 다리 위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경산 방면에서 신매 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기기조작을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SM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한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7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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