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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7.16 2018가단104533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630,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2019. 7.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과의 2017. 10. 10.자 유류공급계약[갑 제1호증 계약서상 당사자(매수인)로는 피고 유한회사 B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들이 함께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주체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대금지급에 관하여 ‘월 마감 30일 현금결제’로 약정하였다]에 따라 2018. 7. 5.경까지 피고들에게 유류를 공급하였고, 그 대금 중 49,630,915원이 미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피고들은 원고 측이 2017. 11.부터 2018. 7.까지 피고들을 기망하여 피고들 차량에 대한 유류 공급량을 약 10,000리터가량 허위로 부풀렸으니,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위 허위 공급량분에 해당하는 대금 14,118,500원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피고들이 유류공급량을 부풀린 장본인으로 지목한 원고의 직원 D에 대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허위 공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감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납 유류대금 49,630,9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2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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