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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나20291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A, 여성)의 배우자 D(남성)과 피고(B, 남성)는 같은 직장(E)에 근무하였던 적이 있는 사이이다.

나. 피고의 배우자 C(여성)는 원고로부터 2006. 12. 19.부터 2011. 10. 28.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9억 8,000만 원을 차용하고(별지 표 대여순번 1번부터 11번까지 참조), 그중 합계 3억 5,500만 원을 11회에 걸쳐 변제하였다

(별지 표 변제순번 a1번부터 a11번까지 참조). 2011. 10. 28. 기준 잔존차용원금 합계액은 6억 2,500만 원(= 9억 8,000만 원 - 3억 5,500만 원)이다

(이하 위 잔존차용원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가지번호를 따로 기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직장 선후배였던 피고가 중견기업 대표이사로서 자력이 풍부하므로, 돈을 빌려주더라도 변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와 C를 공동차주로 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피고가 C와 공동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6억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공동차용 사실 또는 변제약정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C는 피고의 처로서 피고들이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 피고 소유인 김포시 F 소재 ‘G’ 상가(이하 ‘이 사건 G 상가’라 한다)에 관한 운영비, 철거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렸으므로, 부부의 일상가사를 위하여 민법 제827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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