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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23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선적 D 작업선( 총톤수 179 톤, 전장 길이 29.5 미터, 선수 폭 14.5 미터, 선미 폭 11 미터) 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항해사 등 해원들을 지휘 ㆍ 감독하고 위 선박의 조종 등 운항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선박의 항해사로서 위 선박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4. 00:42 경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E 서방 약 0.3해리 해상( 북 위 33도 18분, 동경 126도 9분 )에서 위 선박에 승선하여 운항하고 있었다.

그곳은 제주 본도와 차 귀도 사이에 위치하고 그 항로 폭이 약 1킬로미터에 불과 한 좁은 수로 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3 급 항해사 자격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2000년 이후 선박 조종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불과 3개월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선장인 피고인 B로서는 위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위 선박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타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위 항로를 운항하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선교( 船橋 )에서 퇴거하여 피고인 A 혼자 위 선박을 조종하도록 방치하고, 피고인 A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타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도 아니한 채 위 선박을 조종하여 위 선박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조업 중이 던 피해자 F이 승선한 제주시 한경면 선적 연안 복합 어선 G( 총톤수 2.97 톤) 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G를 침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매몰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익수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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