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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6440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일반적인 선박 거래를 위해서는 선박 국적 증서가 필요하고 선박 국적 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선박의 총톤수 측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선박 소유자가 선박의 제원 표 등 구비 서류와 함께 지방 해양 수산청에 톤수 측정을 신청하면 지방 해양 수산청 담당공무원이 현장 실사 등 심사를 거쳐 지방 해양 수산 청장 명의의 선박 총톤수 측정 증명서를 교부한다.

선주는 그 발급된 선박 톤수 측정 증명서와 함께 구비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선박을 등기하고, 다시 지방 해양 수산 청장에게 선박 등기부와 선박 총톤수 측정 증명서를 제출하여 선박 원부에 선박을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선박 국적 증서를 발급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해 군 군수 사령부는 2015. 12. 4. 경 2015년 제 3차 불용장비 물물교환사업의 일환으로 군용물 508 종을 D 주식회사에 불하하였다.

위 D 주식회사는 2015. 12. 24. 경 위와 같이 불하 받은 군용물 중 폐 계류지원 정 YPK-C( 해상 바지선) 12척을 전량 해제작업( 고 철처리) 하는 조건으로 계약서 상 “ 군 불용품 반 출시 군사 보안을 위한 비군사화 조치 및 장비에 대한 군표시를 제거하여야 하고 불용 장비류 등 판매 물자에 대하여 불법으로 조립 또는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고 약정함 주식회사 E에 다시 불하하였다.

주식회사 E 대표 F은 위 계약조건에 반하여 위 해상 바지선 중 상태가 양호한 것을 민간에 유통하고자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피고인 A 와 위 해상 바지선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A는 인천 중구 G에서 중고 선박매매업체인 ‘H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12. 말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해상 바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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