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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8835
공문서위조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C, D, E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만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 공무이사로 선박 검사, 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에서 선용품 공급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 소유의 선박의 운항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부산 선적 예인선 H의 선장이며,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예인선 H의 소유자로 해상 화물 운송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5. 7. 15. 경 범죄

가. 피고인 A의 사문서 위조교사, 위조사 문서 행사교사 피고인은 2015. 7. 15. 10:00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세진 중공업 부두에 계류 중이 던 E 주식회사 소유인 부산 선적 예인선 H에서 발생한 화재조사를 위해 출동한 울산 해양경비안전서 해상수사 정보과 수사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H의 선박 검사 증서 등 선박 서류 제출을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선박의 선박 검사 증서에 기재된 중간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로 2015. 4. 30. 이후로는 더 이상 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동안 계속하여 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 하여 위 선박 검사 증서를 위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0 경 E 주식회사 사무실에 있는 B에게 전화를 하여 “ 울산 해양경비안전 서에서 H에 대한 선박 검사 증서 뒷면을 보내

달라고 한다.

검사증서 뒷면 검사 완료일 란에 ‘2015. 4. 30.’, 선박 검사관 성명 란에 ‘ 선 체 I, 기관 J’, 검사기관( 인) 란에 ‘ 부산 지부 ’라고 기재하고, 2014. 2. 21. 자 검사관이 직접 날인한 도장부분을 칼로 도려 내어 검사기관( 인) 란에 풀로 붙이고, 하단의 검사 기준일 란에 ‘2016. 1. 30.( 전후 3월 이내)’, 검사 종류 란에 ‘ 제 1 종 중간 검사 ’라고 기재한 후 이를 울산 해양경비안전 서에 팩스로 전송해 라 ”라고 말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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