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2층에 있는 ‘C’ 경양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양식점 운영과 관련하여 ‘C’라는 상호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였음에도, 2013. 3.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일반음식점 사업자인 F에게 5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E’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이용할 것을 허락받고 휴대용 신용카드체크기 고유번호를 이용하여 2013. 3.경 ‘C’에서 술을 마신 손님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E’ 명의로 비씨카드 71건 3,085,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경까지 ‘C’에서 올린 매출에 대하여 ‘E’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총 33,503,200원의 신용카드거래를 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3.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는 위 ‘C’ 경영식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송파세무서장에게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정고발장 첨부)
1. 사업자등록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판시 제1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판시 제2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