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807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4.경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B’이라는 상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사업장소재지 : 서울 마포구 C빌딩 D호, 업종 :도소매/의복악세서리)를 E에게 대여하여 E로 하여금 2018. 3. 16.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F에서 ‘G’이라는 액세서리 판매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63회에 걸쳐 합계 132,631,24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고발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기간이 짧지 않고 거래된 신용카드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채무자인 E가 채무 변제 방법으로 제안한 방안에 따라 범행을 시작하게 된 점, 명의를 대여한 것 이외에 별도의 세금포탈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