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7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신상정보 등록 기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 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 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 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강제 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등록 기간은 부당히 장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인 15년으로 정한다.
한 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같은 조 제 1 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하는 판결 부분은 등록 대상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유죄부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6223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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