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신 상정보 등록 기간)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칩 입) 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주거 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