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6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신상정보 등록 기간 단축 여부 심리 누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도록 하되( 제 45조 제 2 항), 법원이 위 조항이 적용되어 제 45조 제 1 항 각 호에 따라 등록 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제 1 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45조 제 4 항).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공소사실과 협박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위 각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위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할지 여부를 심판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한 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같은 조 제 1 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하는 판결 부분은 등록 대상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나머지 피고 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전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