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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4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파기를 면치 못할 만큼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한편, 원심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 하였는바,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 인의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 기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 원심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1 항 제 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 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지를 심리하여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할지 여부를 심판하였다고

보이나, 설령 원심이 이를 심판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당원은 위와 같이 판단한다.

은 정당하다.

다만 원심판결서 제 10 면 20 행의 ‘ 판시 범죄사실’ 은 ‘ 판시 2017 고단 61, 2017 고단 2051 범죄사실 및 2017 고단 4653 제 2 항 기재 범죄사실’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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