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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06 2018가합5215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인천 강화군 G 임야 9,719㎡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관계 및 현황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8. 31. H의 동생인 피고 B 앞으로 1971. 1. 27.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7. 12. 11. 피고 B의 자녀인 피고 C, D, E, F(이하 통틀어 ‘피고 C 등’이라 한다) 앞으로 각 위 토지 중 1/4 지분에 대하여 2017. 12. 8.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망 I(1980. 7. 30. 사망)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1 내지 50,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에 건물을 지어 거주하다가 사망 무렵 아들인 망 J(2008. 8. 8. 사망)에게 위 건물을 물려주었고, 망 J과 그 배우자인 원고 및 자녀인 K, L, M이 위 건물에서 거주하던 중, 망 J이 사망하자 원고가 위 건물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내지 6, 32, 31, 30, 29, 28, 27, 21 내지 26,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956㎡(이하 ‘이 사건 토지 중 ㄷ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ㄷ부분에 위치한 위 2)항 기재 건물 및 별지 도면 표시 51 내지 55,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지상 토끼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좌측에는 인천 강화군 N 임야 5,752㎡(이하 ‘N 토지’라고 한다

)가 인접해있는바 망 J은 1984. 10. 24. N 토지에 관하여 1971. 5.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0. 12. 16. 제3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토지의 우측에는 인천 강화군 O 임야 2,479㎡(이하 ‘O 토지’라고 한다

가 인접해있는바 피고 B은 1971. 1. 27. H로부터 O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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